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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의회는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
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한다.
[참고]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2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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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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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안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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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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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 분과 : 사회소통분과위원회, 생태전환분과위원회, 도시공동체분과위원회
특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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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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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안양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및 정책제안
2.안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모니터링 및 개발
3.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
4.안양시 지속가능발전 조사·연구
5.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
6.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교류협력 및 사업연대
7.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[참고]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3조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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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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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 :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28조(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․홍보)
○ 조례 : 「안양시 환경기본조례」 제13조(시민참여)
「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」 제18조(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및기능)
○ 운영 :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(1998. 4. 16. 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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